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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물가, 금리는 끝 없이 오르는데 우리의 월급은 그대로다. 영끌로 부동산, 주식, 코인 투자로 많은 청년들이 힘든 이시기에 정부에서는 신속채무조정이라는 대책을 제시했다. 신속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자.


채무조정 상담 신청하기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은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이전에는 만 34세이하의 청년에게만 적용했던 채무조정을 전연령층으로 확대해 지원대상의 범위가 넓어져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해 이자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보자.

 

 신속채무조정 제도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자를 30% ~ 50% 감면해줘 갚을 능력은 되나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목적인 제도이다. 

 

신속채무조정은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어 단기 연체 정보가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 회복에 유리하고 신청 서류가 간편하며, 신청 비용 또한 5만원으로 저렴하다.

 

 

 

 

채무액 기준으로 채권기관의 50% 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원리금 균등 상환이므로 상환기간이 장기일수록 초기이자의 부담이 큰 것은 알아두자.

 

이자 30% ~ 50% 감면은 기존 약정이자를 낮춰준다는 의미로 10% 이자로 대출을 받았다면, 30% ~ 50% 감면을 받아 5% ~ 7%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1억의 대출을 10%이자로 대출을 받았다면, 1000만원의 이자를 연간 부담해 월 833,333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신속채무조정으로 이자를 감면 받아 5%의 이자를 낸다면 연 500만원, 월 416,000원을 7%의 이자를 낸다면 연 700만원 월 583,333원만 납부하면 된다.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본인의 현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으니 상담을 망설이지 말자. 과도한 채무는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과 가족을 힘들게 한다. 그러나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새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속채무조정 서류

 

신속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의 서류가 꼭 필요하다. 적더라도 기본적인 근로소득이 있다면 회사에서 발행하는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민원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비교적 간편한 서류 준비만 필요해 혼자서도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속한다면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우니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