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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이다. 보통 회사에서 받는 급여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우에는 생소할 수 있지만 요즘은 투잡, 쓰리잡 부업하는 직장인도 많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가산세 등 불필요한 추가 지출을 막아보자.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을 자진 계산 및 신고 납부 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소득을 위의 표 처럼 5가지 세목으로 구분해 세금을 계산하는데 근로소득만 존재한다면 종합소득세는 계산하지 않고 연말정산만으로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그러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어도 여러이유로 인해 근로소득외 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거나, 연간 2천만원 이하의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거나, 1,200만원 이하의 사적 연금을 수령했다면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라 함은 종합소득세와 분리해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은행에서 이자를 받거나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면 그것으로 세금 납세 의무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 때 세전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이 발생한다면 분리과세를 했더라도 그 초과분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야 한다.
근로소득외 소득이 발생해도 위 표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부업으로 배민, 유튜브, 애드센스, 전자책 출간을 했을 때 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 하지 않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아닌 분리과세를 선택해 간편하게 세금 신고가 완료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방법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소득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납부한 사람은 6월 말일까지 한달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주어지지만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생각하자.
아래 바로가기 배너를 클릭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신고를 바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공제 가능한 항목을 비용을 처리해 소득을 줄이는 절세를 실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사업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가 보통 그렇다. 배민 라이더, 화물차, 시간제 강사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이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는 것을 본업으로 삼은 경우인데 이럴 때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면 크지 않은 금액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자.
세금계산의 흐름도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보이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클릭 몇번이면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대부분이고, 부업 등으로 종합소득 대상자이긴 하지만 크지 않은 소득을 갖고 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 할 수 있다. 참고로 미리 미리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챙겨 놓는다면 세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점은 알아두자.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주의해야 할 점은 신고 후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의 의미에는 자신이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일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나는 낼 세금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또는 "돌려 받아야 한다."라는 의사표시의 목적으로라도 세금 신고를 꼭 해야한다.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최대 20%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유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