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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자치구의 협력 사업으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신규 채용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소상공인 사업주는 1인당 3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기업체별 1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최대 3,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 ~ 예산소진시 (상시접수) (단, 공휴일은 이메일로만 접수)
-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Fax, 우편
- 접수장소 : 기업체가 속한 자치구
지난 4월 3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이 시작 됐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지원대상이 된다면, 가까운 구청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현장접수처'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대상
- 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제외대상 : 아래표 참고
- 지원규모 : 서울시 전체 2,000명
구 분 | 제외 사유 |
사행성, 유흥 등 40개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기업범위 미포함 ※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원 가능 |
1인 자영업자 |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제외 |
서울시에 위치한 1인 자영업자 등 위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고용장려금 대상에 해당한다. 예산의 규모가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되는 사업주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한다. 4월 3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예산 소진시에는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금액 및 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00만원
- 지원규모 : 기업체별 최대 10명 지원
- 지원조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가능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예를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채용 후 고용보험에 즉시 가입한 직원이 있다면 3개월이 지난 4월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한 4월부터 3개월 고용을 유지 해야 하므로, 해당 직원을 6월말일까지 고용 유지한 경우 서울시 및 자치구의 확인 후 7월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따라서 신청후 3개월 이내에 퇴사를 한다거나, 퇴사 이후 30일이내에 고용보험을 재취득한 경우도 신규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정리하면, 서울시에 위치하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면서 2023년에 신규채용한 직원이 3개월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그 직원이 신청후 3개월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므로 3,0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필요서류
번 호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1 | 신청서 | 서울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 | 위임 불가(직접신청) | |
2 | 지급계좌 | 기업(사업주) 통장사본 | 위임 가능(가족허용) | |
3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 서울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 | ||
4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23년도 채용 |
5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도 발행 ※사업자등록증명(원)가능 |
6 | 제외업종 여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23년도 발행 |
위에서 언급한 지원 대상이 된다면, 위 6가지의 서류만 준비하면 최대 3,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필요시 별도 서류를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으나 주로 홈텍스에서 인터넷 즉시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 연락처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력사업으로 신청 방법은 방문, 이메일, 팩스, 우편이 있다고 이미 언급했다. 기업체가 위치한 자치구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팩스 번호를 사진으로 남겨 두니 신청하는 사장님께서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해 잊지말고 신청하시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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