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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400만원을 넣었는데 1,200만원을 받는 저축이 있다? 없다?
만 15세 ~ 만 34세 청년이라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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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1. 청년
만 15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했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이 된다. 학력의 제한은 없으나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단, 졸업예정인자는 지원가능)
2.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으로서 위 청년에 해당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해,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원에 은행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존 가입자이거나 월급 300만원을 초과한다거나 회사대표의 배우자 또는 자녀일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자.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요건은 까다로워지고, 청년 부담의 적립은 늘어나고 있지만 2년 안에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위 대상을 충족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놓치지 말고 가입하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대상이 된다면, 청년과 기업이 모두 신청을 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워크넷 참여 신청에 대한 승인과 청년공제 청약누리집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만 한다.
신청 후 심사까지 1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6개월이 되는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신청해야만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워크넷을 통해 참여신청을 하고 승인이 완료됐다면 청년공제 청약누리집에서 청약을 완료해야만 모든 과정이 종료되니 잊지 말도록 하자.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대기업과의 소득의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으로 출시됐으나, 해를 거듭 할 수록 요건은 까다로워지고 지원범위는 줄어들고 있다.
2022년 | 2023년 | |
신규 | 7만명 | 2만명 |
업종 | 제한없음 | 제조업, 건설업 |
기업규모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 50인 미만 |
기간 및 적립금 | 2년형 1,200만원 (청년 300, 기업 300, 정부 600) |
2년형 1,200만원 (청년 400, 기업 400, 정부400) |
기업자부담 | 30인 미만 0%, 30인~49인 20%, 5-~199인 50%, 200인 이상 100% | 전액 100% |
비고 | 민간 위탁 운영 | 고용센터 자체 수행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의 범위를 줄였음에도 신청 업종도 제한했고, 기업의 자부담 비율을 일괄 100%로 늘린 점은 청년이 신청을 하고 싶어도 기업이 신청을 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이 축소된 점은 아쉽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을 하시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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