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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상반기 보급 1만 2,053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금하는데 승용차는 최대 860만원, 화물차는 최대 1,6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금액과 지원절차를 꼭 확인하시고 전기차 구매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
(※2023. 4.10 수정, 전국 지자체별 보조금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서울외 지역도 확인가능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기준 및 금액
상반기 보급 1만 2,053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지원 차량은 승용차뿐만 아니라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 버스까지 가능하고, 민간 보급 차종으로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에 따라 보조금 지급에 차등을 두고,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차량가격이 8,500만원 이상의 차량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비는 국가보조금을 의미하며 시비는 지자체 보조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경우 보조금의 금액이 상이 하니 거주하는 지역의 보조금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확정된 각 지자체별 보조금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고, 공란으로 되어 있는 곳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825만원에서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 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 구조 입니다. 단,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조건만 맞는다면, 차량의 제작 또는 수입사에서 필요한 절차를 시행해 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5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년이내에 판매 시 서울시 안에서 매매거래가 이뤄진다면 사전 판매 승인만 받을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 판매시에는 보조금이 환수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명의이전 없이 타 지자체로의 이사는 보조금 환수 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일반 승용차의 경우 다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2년의 시간이 필요하며, 화물차의 경우 5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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