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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육을 위한 복지 정책! 2023학년도 교육급여 신청기간 입니다. 교육급여가 바우처 형태로 개편되어 꼭 별도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아래 내용 확인 하셔서 교육 복지 혜택을 누리세요!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기준 중위소득 50% 중 교육급여 대상자에게 기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해 사용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해 교육 활동 지원 목적에 맞는 사용에 한정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수급 가정에 안내문을 배포하지만 신청은 직접 해야 하는 점과 기존 수급자도 꼭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사전등록 기간에 신청하면 3월 중 바우처 지급이 완료 된다고 하니 바우처 신청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사전등록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격 요건만 충족된다면 꼭 챙겨야 할 복지 혜택이 될 것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교육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의 가구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래의 표만 확인해보고 교육급여 신청을 포기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만일 다른 재산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고 한다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게 되는데 실제 받는 급여의 70%만 소득인정액으로 보게 되므로 4인가구 기준으로 7,021,253원의 소득이 발생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으로 정해지는 복지혜택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통 학보모님께서 대리신청을 하실 것입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학생의 세대주나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및 지원수단
교육급여의 금액은 학교급별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연 415,000원 중학생은 연 589,000원 고등학생은 연 654,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교육급여가 계좌를 통해 현금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신청인 명의의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형태로 변경 된 점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유흥,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판매점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제도로 개편되어 현금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금액으로 보면 약 10만원 가량의 지원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라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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