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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3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됐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신청을 진행하는데 기한을 놓쳐 기한 후 신청 기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신청을 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10%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되니 꼭 기한 내 신청을 하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이후에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10% 감액 된 금액을 수령하게 되니 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자.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어렵지 않다.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 토스, 네이버 등)만 준비하면 일단 준비는 끝났다. 위 배너를 통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청자가 대상자에 해당 되는지 아닌지 확인이 간편하다.
글을 읽고 될까 안될까 고민하기 보다 일단 접속해 자가 검증을 한 뒤 가능하면 일단 신청하자. 대상자 여부, 근로장려금 금액 등 공무원 선생님께서 확인 하고 연락을 주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그 이유까지 설명해주니 이 보다 간편한 복지혜택 신청이 어디있겠는가?
그러나 글을 3분 내외의 시간을 투자해 이 포스팅을 끝까지 차근 차근 읽는다면, 서류 미비, 자격 미달 등의 사유로 추가 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이다.
수령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유형, 총소득요건, 자산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저소득층 지원 제도로 신청자격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그에 반해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으므로 아래에서 자격 요건 확인 후 일단 신청하도록 하자.
1. 가구유형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손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총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총급여)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 금액을 모두 합쳤을 때 단독가구라면 2,200만원 이하 일 때, 홑벌이 가구라면 3,200만원 이하 일 때, 맞벌이 가구라면 3,800만원 이하 일 때 근로장려금 총소득요건에 부합한다.
3.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일 및 꿀팁
구분 | 신청기간 | 지급기간 |
22년도 귀속분 정기신청 | 2023.05.01 - 05.31 | 2023년 8월 말 |
22년도 상반기 귀속 반기 신청 | 2023.03.01 - 03.15 | 2023년 6월 말 |
22년도 하반기 귀속 반기 신청 | 2023.09.01 - 09.15 | 2023년 12월 말 |
위 배너를 통해 신청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주민번호만 입력 후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뿐 아니라 카카오, 네이버, 토스와 같은 민간인증서로 로그인만 하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1년간 소득내역까지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꿀팁을 방출한다. 클릭 한 두번으로 불러올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소득내역은 세금이나, 건보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우리 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보면 된다.
중요한 것은 추가 서류제출 항목이다. 현재 2.4억 이상의 재산이 없음을 증빙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다른 재산 없이 2.4억 미만의 주택을 딱 하나 소유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부모, 형제 명의의 집에 무상거주를 한다거나 전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면 나에게 재산이 없는 것을 꼭 증빙해야 하므로, 추가서류제출 단계를 잊지 말자.
보통은 주거 형태나 재산요건 미충족 때문에 다른 요건은 충분히 해당되고 심지어 재산요건 충족도 증빙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간편신청대상자로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근로장려금 포함 모든 복지혜택은 찾아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나에게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면 받는 혜택보다 놓치는 혜택이 많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은 2022년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2022년 1년간의 소득이 위에서 두고 있는 기준액에 미달하고, 재산만 2.4억 미만이라면 신청자격이 있으며, 소득액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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