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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청년이라면, 월 15만원씩 3년 저축하면 1,080만원 + @를 받는 저축이 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내용으로 접수만 하면 손쉽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말자.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공고일(23.4.2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똑같은 금액을 입금해 주는 1+1 통장이다.
정부 및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 정책과 비교해 청년의 폭을 조금 더 넓게 잡아 만 39세까지 이 통장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상 1983.4.22 ~ 2005.4.21 출생한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된다.
대전광역시에서만 진행하는 청년 복지 정책이므로 당연히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전입을 왔다면 공고일 이전인 4월 20일까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만 한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사업 소득자도 그 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대전에서 고용보험에 가입 후 3개월이상 주30시간 이상 근로활동을 했어야 한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6개월 이상 대전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된다.
특이한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3개월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를 가지고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청년통장 신청이 가능해 더 폭넓게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면서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140% 이하인 사람이라면 신청 대상이 되는데 중위소득 140%이하라는 조건도 굉장히 넓은 범위이므로 신청자격이 어렵지 않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금액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시지원금을 1:1 매칭 적립하고 여기에 은행 이자지원금까지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게 되면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시지원금 540만원 총 1,080만원에 은행이자까지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은행이자는 본인 적립금에 대해서만 책정될 예정으로 2.8 ~ 3.6%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2023년 5월 2일(화) ~ 5월 16일(화)까지 100%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대전시 예산으로 진행되는 만큼 해당되는 청년의 인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1,300명이라는 인원의 제한이 있다.
선착순 지원은 아니므로 혹시 이 글을 좀 늦게 접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대상자라면 꼭 지원하도록 하자. 신청을 하게 되면 1순위 소득이 낮은자, 2순위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3순위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점수를 매겨 선정하게 된다.
발표는 2023년 6월 23일 금요일에 있을 예정이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필요서류
100%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게 되므로 제출하는 서류도 크게 번거로운 서류는 없고 온라인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 대다수 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4.21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므로 이미 가지고 있던 서류라 하더라도 새롭게 발급 받기를 권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아래 공고문을 다운받아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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