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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탈모인들을 위한 정책이 있다. 1인당 연 50만원씩 4년간 총 200만원을 지원하는 탈모인을 위한 정책! 3분만 집중해서 포스팅을 읽고 혜택을 놓치지 말자.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금 지원대상
보령시에서는 보령시민 중 만 49세 이하이면서 탈모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탈모 치료비 지원을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1년 이상 보령시에 둔 보령시민으로 일반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질병분류코드 L63~L66으로 진단 받은 탈모인이라면 지원 대상이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준 보령시 1년 이상 거주
- 만 49세 이하
-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한의원 포함)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탈모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며, 탈모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양제, 보약, 미용목적 등 치료와 무관한 보조제 및 시술은 포함 되지 않는다.
지원대상에 속한다면 1인당 연50만원씩, 4년간 200만원 한도로 지급이 되며 월 최대 1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내의 진료비 영수증에 한해 지원하면, 신청 후 2개월내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금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 신청시 작성 |
개인정보동의서 | |
통장사본 | 은행 어플, 홈페이지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복 | 주민등록등본 발급 (바로가기) |
탈모증진단서(처방전) | 병원 발급 |
진료기록부 사본 | |
약국 제출용 처방전 | |
진료비(약제비)영수증 |
위 서류를 지참하여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문의: 041-930-5951)에 방문해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미 진료받은 진료비 및 약제비도 2년 이내의 영수증만 있다면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치료 여부를 떠나 치료를 받았거나 받는 중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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